8일 시에 따르면 SOS 긴급 틈새 지원 서비스는 지난해 복지사업 혁신 민관 워킹그룹에서 제안해 마련했다. 선(先)지원-후(後)보고 체계로 복지서비스와 자원 연계에 제한받거나 가족·친지와 같은 지원체계가 없어 일시적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초기 상담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각 권역동 복지지원과의 지원카드로 대상자에게 최대 30만 원 범위로 지원한다. 7일 이내 그 결과를 보고하면 종료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SOS 긴급 틈새 지원 서비스가 복지 빈틈에 놓인 대상자들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하는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의정부=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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