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다음 달 29일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4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과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2023년 미신청자다.

소음대책지역은 화산동·진안동·병점1동·기배동·양감면 일부 지역으로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다.

시는 1월 초까지 가구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접수처인 화산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와 동부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31-5189-1801),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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