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여심위)가 4·10 총선을 앞두고 부실 판정을 받은 조사기관 30곳의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산하 여심위는 8일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88개 가운데 34%인 30곳에 대한 등록 취소를 예고했다.

등록이 취소되는 여론조사기관 30개는 여심위가 강화한 등록유지 요건을 맞추지 못한 기관들이다

여심위는 지난해 7월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분석 전문 인력 1명에서 최소 3명 이상, 상근직원 3명에서 5명 이상, 연간 매출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많아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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