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928건(1억 4천878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9일 알렸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면허의 종류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고, 세액은 종별에 따라 4천500원에서 2만7천 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이며, 납부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서 납부 가능하다. 특히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할 수 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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