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9일 시에 따르면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2~2023년도 보상기간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2021년 12월 지정고시했으며, 5년에 한 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한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https://mnoise.mnd.go.kr)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다음달 29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아주2차 경로당)에 방문 신청, 온라인으로는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천 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오는 5월 개별 결정 통지하며, 8월(연 1회)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접수처 운영 및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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