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 90일 전인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의 선거법 안내와 단속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부당한 과열 경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막고자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선거일까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나 집회, 보고서, 축사, 인사말로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보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없다면 의정활동 내용 전송이 가능하다.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임원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들은 11일까지 사퇴하지 않는다면 지역구 출마가 제한된다.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출판기념회도 제한된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내용이라도 후보자와 관계된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한 선거운동이 규제된다. 지난해 12월 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도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해서는 안 된다.

인천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응하고자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한다. 또 AI모니터링 전담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 또는 선거법규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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