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을 위해 화성시 서신면 땅을 매입한 A씨가 해당 토지에 나무뿌리 따위의 임목, 건설폐기물이 다량으로 불법 매립돼 쓸모 없는 땅이 되자 억울함을 토로한다.
경작을 위해 화성시 서신면 땅을 매입한 A씨가 해당 토지에 나무뿌리 따위의 임목, 건설폐기물이 다량으로 불법 매립돼 쓸모 없는 땅이 되자 억울함을 토로한다.

"인구 100만 명의 화성시에 불법 폐기물 매립이 이렇게 성행할 줄 몰랐다."

화성시 서신면의 땅을 매입한 A씨가 억울한 마음에 울분을 토로했다.

A씨는 2022년 6월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의 땅 1천140㎡, 지목상 전을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매했다.

지역농협 조합원 A씨는 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을 받은 이후 경작할 땅을 물색해 서신면의 해당 토지를 구매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부한 후 마을 주민으로부터 이 땅에 문제가 있는데 확인해 봤냐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A씨와 전 토지주 측은 해당 토지에 굴착 작업을 진행했고 일부 굴착 구간에서 불법 매립된 임목폐기물과 잡석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나무뿌리나 가지 따위 다양한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 지목상 전으로 농사 말고는 행위가 불가능한 토지에 폐기물이 다량으로 불법 매립되면서 해당 토지는 쓸모없는 땅이 됐다. 결국 A씨는 해당 토지의 문제를 지적하며 토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와 전 토지주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계약금 등 지불한 금액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

더욱이 A씨는 "문제를 제기한 후 해당 중개사가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신고를 했는 데도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지불한 금액을 돌려 주지 않고 있다"면서 "당국이 나서서 폐기물 불법 매립 문제와 토지 거래상의 의도적 사기 행위 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토지주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측은 "토지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당시 문제가 돼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 A씨가 지급한 대금 반환은 경제적 문제로 해당 토지의 매매 같은 방법을 찾아 해결하고자 하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토지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시일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화성=조흥복 ·박진철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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