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코앞에 두고 김포공항 고도제한을 어겨 입주 차질 빚는 김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김포 고촌역 지역주택조합 제공>
입주를 코앞에 두고 김포공항 고도제한을 어겨 입주 차질 빚는 김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김포 고촌역 지역주택조합 제공>

입주를 코앞에 둔 김포시 한 지역주택조합 신축 아파트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을 초과했다고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시는 ‘사용승인이 불가하다’는 태도여서 입주민들 피해가 적지 않으리라 보인다.

9일 한국공항공사와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시에 ‘김포 고촌 지역주택조합에서 진행 중인 신축 아파트가 고도제한을 초과해 지어졌다’고 통보했다.

이 아파트는 8개 동 399가구가 오는 12일 입주 예정인데, 김포공항과 3∼4㎞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공항시설법령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로 지어야 한다. 하지만 시가 사용승인을 앞두고 아파트 높이를 측량한 결과, 8개 동 중 7개 동이 고도제한 높이를 0.63∼0.69m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사용승인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지역주택조합 측은 시공사와 감리단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설계도에서는 고도제한 기준을 지키도록 설계됐지만 시공에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시에서 내용을 알려 주기 전까지 시공사에서 별도 공지도 없다"며 "감리단도 시공사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을 잡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주일이 다가오고, 아파트 입주를 위해 살던 집에서 나온 조합원도 있어 관계 기관에 임시 사용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19년 착공 전에도 시와 협의에서 고도제한 기준을 알린 뒤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실제 기준이 지켜지는지 지도·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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