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서호천을 따라 폐차와 중고차가 불법 주차됐다.

수원 서호천 일대가 중고차나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 차량의 불법 장기 주정차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9일 찾은 수원시 권선구 평리동 115의 58 일원, 서호천을 따라 조성한 비포장도로에는 용도를 알지 못하는 자동차들이 줄지어 빽빽이 주차됐다.

일부 차량에는 ‘중고차 최저가 판매, 최고가 매입’과 같은 중고차 거래를 홍보하는 팻말이 부착됐고, 정비 차량이란 팻말이 붙은 차량도 보였다. 이 도로 인근에는 자동차정비소가 즐비했다.

도로를 따라 주정차한 차량 일부는 바퀴에 바람이 완전히 빠져 주저앉은 상태였다. 눈과 비 따위에 방치해 녹이 슬거나 잡풀에 바퀴 따위가 뒤덮인 차량도 보여 하루이틀 세워 놓은 게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일부 차량은 정비를 해도 더 이상 운행이 어려운 폐차 직전 상태였고, 쓰레기도 곳곳에 나부꼈다.

60대 주민 A씨는 "차고지에 주차할 돈이 아까운지 이 일대에 화물차를 주차한 뒤 승용차로 갈아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며 "낮에는 승용차, 밤에는 화물차 차고지인 셈"이라고 했다. 이어 "이 근처에서 일한 3년여간 같은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인근 중고차 매매업체들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자 이 일대를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50대 주민 B씨는 "길가에 주차한 자동차들은 인근 중고차 매매단지 소유 차량이거나 정비소 차량"이라며 "차량을 둘 곳이 없어 오래전부터 이곳 길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곽 지역까지 불법 주정차를 모두 확인하긴 어렵다"며 "현장 확인을 거쳐 문제가 있는 차량은 개선명령과 같은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은 지자체가 강제 폐차나 매각 따위 강제처리가 가능하다. 30일간 개선명령이 지켜지지 않으면 50만~150만 원 과징금도 부과한다.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허원무 인턴기자 hw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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