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핵심 공약인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법적 근거가 마련돼 속도감 있게 추진하리라 예상된다. 김경협·허종식·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 지하화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유재산인 지상 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자가 해당 용지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게 핵심이다. 법안 통과로 경인전철 지하화는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기존 사업시행자가 철도부지를 담보로 채권 발행이 가능해 가장 큰 걸림돌인 사업비 마련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2016년부터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했으나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53~0.69로 나와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재원 확보 문제로 장기간 표류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거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고도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해졌다. 1899년 개통한 경인선 철도는 120년 넘게 인천을 외부로 잇는 중요한 일을 했지만 도심을 남과 북으로 가로질러 지역이 단절돼 토지 이용 효율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또 인근 지역 소음, 날림먼지, 노약자 횡단 같은 문제도 심각하다. 하지만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이 같은 문제는 일거에 해결된다.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시정부와 주민들의 숙원이자 해묵은 현안 중 하나로,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전철 지하화로 인근 원도심의 고질적인 단절 문제 해소와 함께 지상에는 공간을 활용할 폭이 넓어져 시민이 마음껏 즐기고 소통하는 공간 조성으로 친환경적 재생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하화 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지 않는 이상 사업비 충당을 위한 상부 공간 개발이 불가피해 온전히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지자체 구상과는 상충된다는 점은 문제다. 따라서 경인전철 주변 지역의 소음과 분진, 생활권 단절로부터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은 서두르되, 상부 공간을 시민에게 필요한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민관이 함께 중지를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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