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검찰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일삼은 전직 경찰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심리로 열린 A(32)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들),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까지 소개팅 앱에서 만난 26명의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이들의 동의 없이 28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영상 17건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여자친구 B씨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와 하드 따위를 버려 달라"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으며, 피해자들은 A씨가 경찰이라는 생각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파렴치한 죄로 씻지 못할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A씨 측 변호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7명과 추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 신분을 악용해 피해 여성들의 신뢰를 얻어 대담하게 범행했다고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7일 진행된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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