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북부 지역의 화재현장에서 적발한 위법행위는 122건으로 2022년 160건 대비 약 23.8% 감소했다.

11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화재가 발생한 현장의 법률위반 행위를 조사해 모두 122건 적발하고 이 가운데 14건을 입건 조치했다. 나머지 과태료 처분 11건, 시군 같은 관련기관 통보 90건, 조치명령 7건이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건축법 위반이 59건(48.4%)으로 가장 많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7건(13.9%), 폐기물관리법 위반 13건(10.7%), 산업안전보건법 12건(9.9%) 순이다.

다수를 차지한 위반사항은 ▶건축법 위반 ‘무허가 건축물’ ▶위험물안전관리법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폐기물관리법 위반 ‘쓰레기 소각’ ▶산업안전보건법 ‘용접 부주의’다.

홍장표 본부장은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형화재를 선제적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화재 재발을 방지하려고 화재현장에서 법률위반 단속을 계속하고, 위반행위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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