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농업인을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생산·유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한다. 대상은 여주시에 사는 농가주와 사업장을 둔 영농법인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불량자와 대출금 연체자는 제외하며, 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농업인은 농지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신축과 개·보수 등 사업에 농업발전기금 활용이 가능하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최대 개인 8천만 원, 법인 3억 원(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이용철 농업정책과장은 "고금리 어려운 시기에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으로 농업인의 영농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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