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택지로 확보한 처인구 남사읍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공지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안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려는 조치다.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거쳐 국가산단 구역 안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줄곧 요청한 결과다.

대상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8천160㎡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시한 날로부터 2026년 4월 12일까지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따위 행위를 제한한다.

다만,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들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가능하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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