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차례주인 청주와 약주 가격이 최대 5.8%까지 내린다.

국세청은 물가 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2월부터 적용하는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 캠핑용 자동차의 기준판매비율(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비율)을 심의·결정했다고 11일 전했다.

청주인 백화수복은 출고가격이 3천954원으로 242원(5.8%) 내리며, 청하는 1천669원에서 96원(5.8%)이 낮아진다. 약주인 백세주도 3천113원에서 146원(4.7%)이, 과실주인 복분자주도 6천500원에서 343(5.3%)원 각각 내린다. 맥주인 필라이트 후레쉬는 717원에서 33원(4.5%) 인하한다.

캠핑용 자동차도 8천만 원 기준으로 기준판매율 9.2%가 적용돼 7천264만 원으로 떨어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53만 원 가격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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