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펼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한 사업장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중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5천만 원이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 특례보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율의 최대 2%까지 지원한다.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경우에 한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협약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중부·안양·협심·제일·만안·북부·동부·남부·동안)과 신협 5곳(새안양신협 3곳·미래신협 2곳)이다.

최대호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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