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 50% 감면 기간을 올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당초, 시는 2023년 12월 말까지 감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고유가 및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김민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농촌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해 관내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농업기계 사용 시 특히 안전에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농업기계 임대 관련 문의는 농업기계팀(☎031-760-2245, 22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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