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제도 개선 대책이 반영되면서 신속한 정비에 힘이 실렸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도가 지난해 5월과 10월 건의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와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보상 ▶3년 한시 일몰기간 연장, 3건이 반영됐다고 14일 알렸다.

해당 내용들은 원활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한 주택 공급 모델이다. 재개발·재건축 같은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상한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더욱이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을 3~5년 단축한다.

그동안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 장기화 같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장래 발생할 법한 미분양·분담금 증가 같은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그러나 우선공급(재개발의 ‘입주권’에 해당)을 받는 대상자가 2021년 6월 29일(개정 법안 본회의 통과일) 이전 토지들의 소유자로 엄격히 제한되고, 이후 부동산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돼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 상가와 다가구주택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보상 이후 공사기간 임대수입 단절 따위 문제로 사업 추진 당시 주민들 반발이 있었다.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또 2024년 9월 21일까지 3년 한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연장이 결정돼 사업 지속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3월 발의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원도심 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합리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근거 마련과 반지하주택 노후도 기준 완화를 제도 개선사항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노후화·저이용 원도심을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복합해 개발하고, 주변 주민들도 이용하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을 제공하는 거점 공간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노후된 원도심 정비에 게임체인저가 되도록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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