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이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획득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 유래물 따위를 이용해 연구할 때 발생하는 윤리·안전문제를 심의·지도·감독·교육함으로써 윤리적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복지부는 IRB 평가·인증제를 통해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기관위원회 구성·실적 등을 정기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인하대병원은 이번 IRB 평가·인증에서 2개 영역, 5개 범주, 40개 세부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이로써 국내외 법령을 준수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심의 업무를 수행함을 인증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공표일로부터 3년으로 2026년 11월 29일까지다.

김헌정 인하대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장(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은 "앞으로도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윤리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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