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4월 10일에 화성지역은 2곳의 재보궐 선거가 확정됐다. 총선 공직자 사퇴 기한이 지난 11일로 만료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마로 인해 사직했기 때문이다.

우선 광역의원의 경우 화성7(진안동, 병점 1·2동) 선거구가 대상이다.

이 지역 이은주(민주·사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사직 의사를 밝혀 지난 1월 3일 사직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총선에서 화성병 선거구에 1월 2일자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다.

이어 기초의원도 결원이 생겼다. 화성시 가(봉담읍, 향남읍, 팔탄면, 걍감면, 정남면) 선거구 공영애(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사직 의향을 밝혀 11일 사직이 확정됐다.

공 전 의원은 총선에서 화성갑 출마가 예상되나 15일 현재까지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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