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푸른두레생협지회가 15일 인천시 연수구 푸른두레생협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시간 노동자 강제 근무지 이동 폐지와 계약직 채용 중단을 촉구했다. <푸른두레생협지회 제공>

푸른두레생협지회가 단시간 노동자의 강제 근무지 이동 규정 폐기와 계약직 채용 중단을 경영진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 푸른두레생협지회는 15일 인천시 연수구 푸른두레생협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 동의 없는 일방적 매장 이동을 반대하며, 직원 동의 없는 강제 이동 인사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푸른두레생협은 지난해 8월, 4년 이상 같은 매장에서 근무한 점장과 단시간 노동자(매장 직원)를 타 매장으로 이동시키는 인사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에 대해 이들은 다수 직원을 포함한 노조 차원 반대가 있었음에도 사측이 회사 발전과 회사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합의 절차 없이 실행했다고 비판했다.

근무지 이동 대상자가 된 매장 직원은 하루 4∼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로, 입사 시 대부분 근거리 위주로 채용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번 조치로 근무지가 바뀌면서 도보로 출퇴근하던 노동자들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을 오가게 됐으며, 근무지 이동을 통보받는 과정에서 퇴사를 결정하는 직원들도 생겼다.

이들은 이번 조치로 퇴사자가 발생하자 사측이 계약직 채용 공고를 내 단시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푸른두레생협지회 관계자는 "합의 없는 단시간 노동자의 근무지 이동을 즉각 철회하고,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계약직 채용 행태를 중단하라"며 "사측이 이를 실행할 때까지 법적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1993년 인천지역에서 설립한 푸른두레생협은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를 취급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형태 회사로, 현재 12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