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스마트폰 문자로 발송해 시민 편의를 돕는다.

16일 시에 따르면 2022년 시작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문자 발송은 대상자에게 과태료 알림 문자를 보내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뒤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확인하도록 한다.

본인 명의로 스마트폰을 가입한 시민이 대상이며, 별도 사전 신청은 필요없다.

이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종이 통지서 단점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종이 통지서는 대상자가 없으면 전달하지 못하거나 차량 소유주의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수령이 늦어지고, 잃어버리기 쉽다. 이런 경우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 기회를 잃어 통지서 전달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한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우편 분실과 지연 불편 해소, 개인정보 누출 방지 효과를 본다.

더욱이 우편고지서 제작과 발송 업무가 줄어 예산도 절감한다.

이 밖에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도 모바일 전자고지로 확대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업무 효율과 시민 편의가 높아졌다"며 "다만, 문자 내용이 링크로 이뤄진 만큼 보이스피싱과 같은 스팸문자로 인식하지 않고 열람률을 높이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정부=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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