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난해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취득세 559건에 24억 원을 징수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 대상은 창업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 농업회사법인, 자경농민, 지식산업센터, 생애최초주택, 임대사업, 매매상품용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차량 감면이다. 시는 부동산과 차량 취득세 감면 전반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했다.

부동산 사후관리 조사 결과, 주택 관련(생애최초주택, 임대사업 등) 감면 부과 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식산업센터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농업 관련 감면 순으로 부과했다. 단일 건 최고 부과액은 유예기간 내 감면 부동산 매각으로 물린 2억 원이다.

현행 감면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차량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이용 목적을 고려한 최소 기간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둔다.

취득세는 감면 조항별 유예기간과 유의사항이 상이해 감면을 신청한 납세자가 해당 유의 사항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취득세 감면자료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 사전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위반 사항에는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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