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서기’ 격려금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 중 취·창업 또는 자활사업 참여로 자립에 성공해 생계급여가 종료된 대상자에게 격려금 10만 원(1회)을 지급한다. 시는 이를 통해 생계 지원이 종료된 대상자가 자립·자활 의지를 이어 가도록 응원한다.
대상자는 시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달부터 생계급여가 종료된 수급자 중 사유를 검토해 선정하며, 격려금 신청을 개별 안내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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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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