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본격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도와 인천시의 희비가 엇갈린다.

16일 산업통산부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분산법 제45조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하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수도권 지역에서는 큰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지만, 발전소들이 집중된 경상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적은 비수도권이 같은 기준의 전기요금제를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 같은 목소리가 지속되자 국회는 분산법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구체적 실현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에 나섰다.

문제는 지역별 전력 자급률이다. 2021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자급률은 61.62%인 반면 인천시는 242.99%에 달한다. 서울시는 8.9%에 불과하다. 경기·서울지역은 타 지역으로부터 전기를 수급받는 반면 발전소가 많은 인천시는 타지역으로 남은 전기를 공급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전기요금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용역 결과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한 뒤 오는 6월부터 분산법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벌써 상반된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절삭기 공장을 운영 중인 K씨는 "매년 물가에 올라 가뜩이나 부담이 가중되는데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으로 전기요금까지 크게 오르면 도저히 공장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 비수도권 지역에 발전소를 많이 세워놓고 이제와서 전기료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인천의 한 커뮤니티는 "인천시민으로서 분산법의 조기 시행을 기대한다"며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인천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고 글을 남겼다.

한편, 차등요금제가 가시화되면 자급률 차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간 갈등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리라는 우려를 낳는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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