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연합뉴스
미용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연합뉴스

인천지역 일부 미용실이 ‘옥외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단속이 요구된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자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시행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면적이 66㎡ 이상인 곳은 출입문과 창문, 외벽면 등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요금표를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지역 일부 미용실은 요금표를 제대로 달지 않았다.

16일 정오께 들른 남동구 구월동 A미용실은 요금표를 부착하지 않아 직접 미용사에게 가격을 문의해야 했다.

가격표를 걸지 않은 이유를 묻자 "머리 기장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가격표를 부착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부평구 부평동 B미용실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요금표는 출입문 등 어디에도 없었다.

또한 정작 요금표를 부착해도 요금 책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추가 비용이 나오면서 결국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요금표에는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최종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미용실은 요금표에 최소 가격만 표시한 뒤 가격 뒤에 ‘~’를 붙여 ‘비용이 추가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직접 ‘기장과 모발 상태에 따라 비용이 추가된다’는 문구를 넣어 정확한 가격을 알기가 어려웠다.

직장인 김모(35)씨는 "미용실 앞에 가격표가 붙었더라도 디자이너마다 시술 가격이 달라 미용실 안에 들어가 직접 물어봐야 한다"며 "미용실 요금표를 부착하려면 정확한 가격을 기재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며 "옥외가격표시제를 잘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현장 단속을 나간다. 단속을 좀 더 강화해 옥외가격표시제가 잘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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