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18일부터 지역 내 가스 충전소와 주유소, 하천 연변 자전거 도로, 보행자 길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구역은 가스 충전소 14개소와 주유소 39개소 등 총 53개소이며 하천 중 6.4㎞의 하천 연변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길 등이다. 

이들 지역은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3월 18일부터 흡연이 금지된다.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금연 구역 지정은 ‘인천시 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구 보건소는 계도 기간 중 금연 구역 안내표지판 부착과 현수막 게시 등을 게시하고, 금연지도원을 투입해 금연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담뱃불로 인한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고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정된 금연 구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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