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지난 16일 부평구청역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최근 수도권 청년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에 대한 주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획했다.

주요 내용은 ▶임대차 3법 안내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 ▶임대차 분쟁이며,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홍보물품을 배부해 많은 관심을 얻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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