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별정직에 해당하는 경제부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마련한 근거 조례가 행정안전부에서 제동이 걸렸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도의회가 지난해 9월 마련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대해 일부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의 검토 의견을 최근 도의회에 전달했다.

행안부의 검토 의견에는 해당 조례안 제3조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는 단정적 표현이 도지사의 인사청문 요청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청문 요청의 재량권을 부여한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위반 소지가 있다며 ‘도지사는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기도에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부지사가 없어 조례의 제3조 1호도 삭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경기도 행정1·2부지사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이고, 경제부지사(정무부지사)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어 인사청문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1항 1조에는 지자체장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직위를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부시장·부지사로 규정한다. 현행법상 정무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정무부시장·부지사는 서울시 행정1·2부시장 2명이 전부다. 나머지 16개 시도의 정무부시장·부지사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 광역·특별자치시와 도·특별자치도는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돼 있다.

이에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개정법률안에 맞춰 정무부시장·부지사를 제외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거나 조례 제정을 중단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 조례를 수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2월에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에서 재개정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