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과 관심 있는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 상·하반기 2차례 연다고 18일 공지했다. 준공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아카데미에서 변호사·감정평가사·회계사로 구성한 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높은 전문가가 강의한다. 시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할 만한 교육책자도 제공한다.

아카데미는 회마다 2~3시간씩 관심 있는 주민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강의에서 ▶정비사업 이해와 추진 절차 ▶조합 운영과 동의 절차 ▶정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들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절차와 쟁점을 안내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고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을 발표했다. 또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인정하던 낡은 정도 요건을 60%로 낮추는가 하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준공한 지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19개 단지, 1만247가구다. 여기에 2029년까지 추가로 준공한 지 30년이 도래하는 아파트는 64개 단지 2만9천489가구로 늘어난다.

현재 시에서는 재건축 정비계획 용역을 추진 중인 6개 단지(수지삼성4차·수지삼성2차·수지한성·구갈한성1차·구갈한성2차·공신연립)가 현지조사,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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