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알렸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지원사업 대상 중소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지원사업,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등 4개 분야이다.

이중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은 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 안정지원기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추천과 이차보전금 지원, 생산직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지원, 생산직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원 등이다.

또한, 운전자금 융자 추천은 기업당 2억 원 이내의 기업 운전자금에 대해 시가 융자 추천을 하고, 융자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생산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추천은 세대당 1천만 원 이내에서 시가 융자 추천을 하고, 융자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며, 생산직 근로자(자녀)의 장학금은 1인당 100만 원씩 10명에게 지급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지원사업은 신용등급 저하로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특례보증을 추천하는 것으로, 보증 한도는 기업당 3억 원 이내이며, 융자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하며,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해 추진한다.

이외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은 기업당 특허 등록은 100만 원 이내, 실용신안 등록은 50만 원 이내의 등록비를 지원한다.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판로개척과 확대를 지원하고자 기업당 300만 원 이내의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창훈 첨단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기업과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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