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조사가 의무화되고 관리대상에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석면조사와 관리대상 포함, 자연발생 석면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연면적 500㎡ 이상으로 되어 있는 법정 석면조사 대상을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로 확대했으며, 공포는 오는 6월께다. 다만, 시행은 관계기관과 협의와 같은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인 2025년 예정이다.  

현재 연면적 500㎡ 이상인 지역아동센터는 2012년부터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기 지정·관리 중이지만, 500㎡ 미만 4천200여 곳은 제외돼 있다. 

시행령은 또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의 석면함유 조경석 유통을 차단하고자 시도지사가 석면함유 암석의 채취·판매·보관·진열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민건강 피해 우려가 높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하위법령 개정과 조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더욱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헸다.

한편,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부천 소재 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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