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가 18일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철,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화재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공사현장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는 약 3천℃ 정도의 고온으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비산되어 주위의 목재, 스티로폼 등 가연물에 단시간 내 착화될 수 있다.

또 단열재 내부에 들어가 훈소상태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공사장의 경우에는 대피 시 장애요소가 많아 인명·재산 피해 가능성이 높다.

용접 작업 화재 예방 주요 안전 수칙으로는 ▶작업장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용접기 사용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가 있다.

또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만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 작업을 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남 송탄소방서장은 "건조한 겨울철 공사현장은 화재에 더욱 취약해지기 때문에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 또는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건설 현장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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