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고품질 파주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사업’을 통해 음식점 등에서 할인된 가격에 파주쌀을 구입하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된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영업소다.

대상 업소가 시에서 지정한 쌀공급자(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각 지역농협, 파주으뜸쌀고품질생산회영농조합법인)에게 파주쌀을 구매하면 1포대(20㎏)당 5천 원 할인 혜택을 받는다. 지원용 쌀은 참드림 품종으로, 음식점 판매 전용 별도 포장지에 포장·판매한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소 신고증을 지참해 쌀 구입처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은 종료된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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