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추진되던 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국방부가 법적 근거 없이 협의를 요구하면서 사업을 지연시키고, 국민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파주시에서 추진된 A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국방부는 2019년 9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므로 군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그러다 이듬해 9월 이를 번복해 "관할 부대와 협의 의무가 있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해당 주택사업은 관련 법령상 군과 협의 의무가 없었고, 국방부는 2020년 12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의견으로 이 사실을 알고도 지속 협의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가 어렵다는 검토를 하고도 2021년 11월 소송을 제기해 분양 중단과 같은 차질을 초래했다. 국방부는 감사 착수 이후인 지난해 4월에야 소송을 취하했다.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의 군 협의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고, 180억여 원에 달하는 기부채납 요구가 국방부 방공진지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한 요구를 수용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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