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신도시 전경
운정신도시 전경

지난 수 년 동안 파주지역내에서  갑론을박했던 운정역 P1·P2블록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갈등이 감사원의 발표로 깨끗하게 해결됐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 파주시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 추진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군과 협의를 요구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파주시에서 추진되는 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2019년 9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므로 군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으나,  2020년 9월에는 "관할부대와 협의 의무가 있다"고 일관되지 않은 답변을 했다.

이후에도 국방부는 2020년 12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의견 등을 통해 관련 법령상 해당 주택사업이 협의 의무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군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더욱이 국방부는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검토했음에도, 2021년 11월 소송을 제기해 분양 중단 등 차질을 초래했다. 국방부는 2023년 4월에야 비로소 소송을 취하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파주시에 허가 취소를 강요하고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법적 근거 없는 군 협의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했다.

시민 A(65·야당동)씨는 "규제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했음에도, 무조건적인 규제로 파주 발전이 수년 동안 정체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매우 아쉽다"라며 "수십 년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무리한 규정 및 악습들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P1·P2블록 주택건설사업이 큰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각기 지난 2007년과 2019년에 대한주택공사와 서희건설이 운정신도시에 추진했던 사업이 군의 고도제한 입장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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