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인력 구조개선,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알렸다.

이번 사업은 연 1.5%의 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농업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농업 창업자금은 가구 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주택구입 자금은 가구 당 최대 7천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하(1958년1월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이다.

금년도 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귀농 희망자도 신청 대상으로 포함됐다. 단,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상근근로자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농업 외 소득 3천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제출서류를 갖춰 가평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580-4752)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가평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상세 내용과 관련 서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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