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소지한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40대 가사도우미가 법원에게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가사도우미일을 하던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B씨의 자녀 방 옷장에 걸린 150만 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비롯해 34회에 걸처 4천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해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가운데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5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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