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1일 무주택 청년 200명 주거 안정을 돕고자 2억 원을 들여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이자 1%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려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18세 이상 39세 이하(1984~2006년생)다.

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순자산 3억6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자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같은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 200명을 선정한다.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시는 2022년부터 청년 1천120명한테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국가사업에 따른 지원인데, 국·도비와 시비 20억 원을 투입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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