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22일 개회하는 제288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을 심의하며 조례를 통한 행정 각 부문의 입법적 보완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최근 제287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발의에 나선 의원은 박은정·김유숙·김진숙·이지화·김재국·이진분·현옥순·최찬규·황은화·선현우·박은경·한명훈 의원이다. 이들 12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박은정 의원의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김유숙 의원의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김진숙 의원의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지화 의원의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김재국 의원의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5건이 있다.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은 5건이다.

공설장사시설 중 봉안시설 사용기간 단축을 담은 이진분 의원의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 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옥순 의원의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공심야약국 지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최찬규 의원의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려인 주민을 포함한 모든 재외동포 주민의 정착 지원 근거를 담은 황은화 의원의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또 지난 회기에 보류했던 김재국 의원의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다시 심의한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선현우 의원의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은경 의원의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한명훈 의원의 ‘안산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 3건으로, 각각 ▶도시정비기금 조성액 소진에 따른 재원 조성 목표액 확대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재해·수생태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의회는 22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를 통과한 안건에 한해 26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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