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년 군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양주시 소음대책지역은 노야산 훈련장, 가납리 비행장, 신산리 비행장, 무건리 훈련장 4곳이며,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개인별로 매월 제1종 구역 6만 원, 제2종 구역 4만5천 원, 제3종 구역은 3만 원이며, 거주기간, 전입 시기 및 근무지, 월별 사격일 수 등에 따라 감액 조정된다.

신청 접수는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3층 균형발전정책과)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5월 ‘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8월에 개별지급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