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환경 지원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한다.

먼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한다.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106만 원, 4인 가구 기준 275만 원 이하면 지원받는다.

임차 가구는 1인 가구 월 최대 26만8천 원, 4인 가구 월 최대 41만4천 원까지, 자가 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해 지원받는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사업도 마련했다.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으로 민간·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031-590-4421)로 연락하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상담과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 받는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