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을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가족 부재,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틈새를 메워 모든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상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 1인 가구, 장애인가구, 청장년 홀몸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생긴 경우에 대해 생활 돌봄·동행 돌봄·주거 안전·식사 지원·일시 보호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돌봄 지원 시급성을 판단해 긴급한 경우 즉시, 일반적 상황은 72시간 이내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복지시설, 사회적 기업, 의료기관, 협동조합 등 8개 기관이 제공한다. 단, 식사 지원은 제공 기관이 정해지는 대로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생활 돌봄은 세면, 식사 준비 같은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동행 돌봄은 병원이나 관공서, 은행에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주거 안전은 수도, 방충망, 등 교체 같은 집수리를 지원하며, 식사 지원을 통해 일반식부터 죽, 환자식도 제공받는다. 일시 보호는 돌봄재활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규칙적으로 식사와 수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모든 시민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이용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인당 연 150만 원 범위에서 중위소득 150% 미만은 이용 금액의 50%를, 120% 미만은 전액을 지원한다. 150% 이상은 자부담이다.

생활 돌봄의 경우 기본 30분 1만6천630원, 1~2시간 이내 2만4천120원이며, 30분 초과 시마다 일정 금액이 가산된다. 4시간을 이용하면 6만6천770원이다. 동행 돌봄과 주거 안전은 1시간 이내 1만6천500원이다. 식사 지원은 1식당 9천 원이며, 일시 보호는 1일 7만500원이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기본 수가를 적용하며, 오후 6시 이후부터 10시까지는 30%,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이용 요금의 50%가 가산된다. 주말과 공휴일도 50%를 가산해 적용한다. 서비스별 이용 한도는 하루 4시간 이내, 연 10~15회로, 이용 한도를 초과하면 자부담으로 추가 이용 가능하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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