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주택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다가구주택 거주 중 2명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피해자 전원의 동의 아래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체 가구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했다.

LH는 이날 매입 공고를 내고 바로 관련 지원책을 시행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복잡한 권리관계와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구조에 따라 사각지대로 남으면서 우선매수권 활용이나 경매·공매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 중인 주택은 제외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해오면 LH와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제도도 확대한다.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았으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LH 지역본부를 거쳐야만 가능하던 매입 사전협의 신청 접수도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HUG)에서도 가능하게 했다.

LH는 기존 임차인에 대해서도 자산·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임시 사용 계약을 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하도록 주거권을 보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도 시세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권이 주어진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주거지원 방안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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