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사진 = 연합뉴스
주 52시간 근로제.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변경한다"고 22일 알렸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정부는 그동안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 아니라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총량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봤다.

일례로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7시간씩 3일, 총 21시간이어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었다.

그러나 바뀐 행정해석으로는 1주 40시간을 넘긴 것만 연장근로이므로 총 근로시간 45시간 중 5시간만 연장근로여서 위반이 아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노동부는 이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과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나 감독 중인 사건에 바로 적용한다.

노동부는 행정해석 변경은 한도 위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일 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