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2일부터 26일간 민생침해범죄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

특별점검에는 전국 외사경찰관 60명을 투입해 농수축산물 밀수·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매점매석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질서 교란,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더욱이 일본산 수산물의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보하고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국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지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경청은 중요 사건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설 명절 전후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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