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무하는 노동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노동 현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질적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4년째 펼치고 있다.

시설개선 분야에 휴게실 조성, 위생시설 설치, 도배 및 장판 재시공 등이 지원되며, 교체·구입 분야에서 에어컨, 소파, 정수기 구입 및 교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대상 단지별로 경비노동자 휴게실 500만 원, 청소노동자 휴게실 500만 원 등 최대 1천만 원의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다음달 21일까지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지원단지는 오는 3월 열리는 ‘이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18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입주민의 거주 환경을 위해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입주민의 거주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분들께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 모두가 만족하는 휴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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