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3일 알렸다.

시에 따르면 주요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따른 측량이며, 이의 수수료 30%를 감면해 준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 시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8번 창구(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하나로 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50%~90% 감면해 준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685건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신청에 대해 3천385필지, 약 3억7천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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