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인천지방법무사회 인천3지부장
이대현 인천지방법무사회 인천3지부장

법무사로서 상속등기를 의뢰받아 처리하다 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로 등재된 상속인 중 생사불명자(부재자)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는 가능하나 그 처분의 곤란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 경우 부재자를 실종선고제도(특별실종, 인정사망이나 동시사망은 논외로 함)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27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5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보통실종선고의 효과를 규정해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고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진 경우에는 일단 사망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실종선고제도를 뒀습니다.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과 검사입니다.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합니다. 관할 법원은 부재자의 최종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고,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단, 실무상으로 부재자가 과거 제적부에는 등재됐으나 주민등록표가 작성돼 있지 않았으면 제적지인 본적지 주소를 최후 주소로 간주합니다.

심판청구를 접수한 가정법원은 사실조사 과정으로 실종 원인과 부재자 해당 여부에 대해 가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최후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주민조회·범죄경력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내역조회,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현황조회, 최근에는 3개 통신사(KT, U+, SK텔레콤)에도 사실조회촉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인·증인을 신문합니다. 이 같은 사실조사 후 가정법원은 공고 종료일부터 6월 이후로 한 공시최고기일이 기재된 공시최고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가정법원은 실종선고 사유가 있으면 실종선고 심판을 하고, 이 심판에는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 즉 실종기간 만료일자-실종일이 2010. 03. 01.이라면 2015. 03. 01.(보통실종의 경우)-를 기재하며, 우리 민법은 이날 사망했다고 간주합니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2호는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사망한 날, 즉 상속개시일로 봄).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가사소송규칙 제57조에 의한 청구인이 심판정본을 받은 날부터 즉시항고기간 14일 경과 후)되면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뜻을 공고하고, 부재자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뜻을 통지합니다. 이때 청구인도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종선고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한 실종선고 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서에 제출해 신고해야 하고, 이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에 있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재자는 사망 간주돼 공동상속이나 협의상속 시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미 부재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해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의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은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해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됐는데, 그 실종기간이 상속 개시 전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자에 대한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없고,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0. 1. 29. 등기 3402-74 질의회답)"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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