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3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국가와 지역발전의 성평등 정책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실적을 종합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한다.

시는 지난 2019년 관련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성평등과 여성 일자리, 안전, 돌봄, 여성 역량 강화가 실현되는 도시 조성에 온 힘을 기울였고,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받았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8년까지 5년간이다.

방세환 시장은 "시가 여성친화 선도 도시로 성장하며 시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시를 만드는 데 더욱 힘써 시민이 혜택을 고루 누리고 변화를 체감하는데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